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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43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2008. 3. 26. 25억 원을 이자 10%(연체이자 25%), 변제기일 2008. 9.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여 주었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35억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B은 2009. 3. 31. 회생신청을 하여 2009. 5. 6. 회생개시결정, 2009. 12. 2.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변제받는 금액은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미달하는 금액의 60%는 면제하고 40%는 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2010. 9. 30. 원금과 이자 합계 2,765,177,946원을 지급받았고, 2015. 5. 22.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연체이자는 522,326,2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채무자인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피고는 채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까지 감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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