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