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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합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C이 D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교부받은 대마 2그램을 2012. 10.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부근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위 F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C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마를 구입할 만한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2013. 1. 24.경 대마 1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2013. 3. 9.경 대마 5그램을 대금 90만 원에, 2013. 4. 4.경 대마 5그램을 대금 9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181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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