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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4. 16. 오후 무렵 시흥시 H에 있는 B이 근무하는 ‘I ’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2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7:36 경 위 ‘I ’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6. 12. 12. 09:38 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50 경 군포시 J에 있는 ‘K’ 모텔 VIP 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① 2016. 12. 13. 17:3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 아파트 304동 1116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5만 원권 지폐를 말아 그것을 코에 대고 C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② 2016. 12. 19. 16:1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③ 2017. 1. 4. 01:20 경 군포시 N에 있는 ‘O’ 모텔 502호에서 B이 구해 온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 P, Q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 제 1의 가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20만 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약 4그램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나. ‘ 제 1의 나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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