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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25 2017가단5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유흥음식점 472.66㎡ 현황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0. 8. 3. 원고 C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옥상 퍼팅장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0. 10. 1.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1년씩 수차례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차임 880만 원이 연체되었으니 2016. 9.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할 것과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피고가 차임 880만 원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정한 2016. 9.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880만 원은 3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이 도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2층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목적물의 수리와 영업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2017. 2.경 피고 소유의 상주시 E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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