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5가단20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742,740원과 2015. 1. 1.부터 위 가...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7. 2.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13. 3.부터 2014. 12.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742,74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와 인도 완료시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돈 지급을 구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