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누5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45]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화해권고의 성질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의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을 포함한 신반월도시(314.7평방킬로미터)에 관하여 1976.1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가, 1977.3.28 건설부고시 제53호로 위 구역내의 반월면 사리 일대 770,000평방미터가 대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된 사실, 문교부가 1978.10.12 소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신청한 위 반월신공업도시구역내에 한양대학교 반월분교의 설립계획을 승인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위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학교시설용지 약 450,000평의 매입협조의뢰를 하자, 건설부장관은 1978.12.2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함과 동시 대학교시설용지를 612,000평방미터 추가하여 1,382,000평방미터로 확장하는등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을 시행자로 하여 1979.5.4자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0.5.16자 건설부고시 제144호, 1981.12.17자 건설부고시 제469호, 1982.11.2자 건설부고시 제390호로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는 내용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소유자들과 매수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3.3.1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12,190,185원으로, 수용시기는 1983.3.3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선정자들이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7.14 손실보상금 12,190,185원을 금 16,276,36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고시되었고 재결절차도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승인고시절차에 하자가 있고 또 재결신청전에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간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상고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의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인 것은 위 법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