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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7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185;공1986.8.1.(781),943]
판시사항

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열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규정의 사업별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거쳤으나 그 재결이 취소된 경우, 다시 재결을 함에 앞서 매수협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 제8조 , 제10조 제2항 , 제21조 ,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정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위 법 제2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8호 까지 열거된 사업을 모두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고 위 각호 규정의 사업별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그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거쳤으나 그 재결에는 토지의 세목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그 재결이 취소됨으로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위 협의의 경위에 비추어 거듭 협의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립을 바랄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재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 협의를 거쳐 재결신청을 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은 여천군수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제7호 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승인만 받고 별도로 학교건축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축사업의 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수용재결을 한 것으로서 이 재결처분은 위법이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는 취지이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칭한다) 제2조 제2항 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가지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8조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위 제8조 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에서는 위 사업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지적도 수용할 토지의 세목등 10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법 제21조 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법 제4조는 건설부장관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정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법 제2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8호 까지 열거된 사업을 모두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고 위 각호 규정의 사업별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여천군수는 법 제8조 동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여천공업기지 배후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하던중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등을 사업지구로 추가하는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더우기 위 변경승인신청서에는 여천공업지구 배후도시건설과 인구증대에 따른 취학자녀등의 교육시설을 위하여 배후 도시 편입부지내에 쌍봉여자중학교의 설립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학교부지로 사용하고자 수용재결신청을 한 여천군수의 재결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협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1981.10.23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목의 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동년 4.25자 수용재결을 취소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여천군수와 원고들 사이의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 동년 8.2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목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여천군수는 위 토지세목 공고후 다시 토지소유자인 원고들 과 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재결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결국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결을 한 셈이며 원심은 피고의 위 재결처분취소는 위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것일뿐 여천군수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재결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여천군수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이 있기까지 원고들과의 사이에 그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천군수가 제시한 평당 금 3,750원에는 협의할 수 없고 평당 금 30,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협의 매수를 거절하겠다고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재결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취소됨으로써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위 협의의 경위에 비추어 토지세목의 고시후에 거듭 협의를 시도하였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 성립을 바랄 수 있는 사정이 아님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재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 협의를 거쳐 재결신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위법이 아니라 할 것 이며 원심의 판시취지도 위와 같이 풀이한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보상가격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재결 당시의 현황은 밭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밭으로 시가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야로 시가감정한 을 제2호증의 1,2를 근거로 그 보상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 재결처분을 지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현황은 지상의 입목만이 벌채된 채 개간되지 아니한 상태의 임야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1,2는 이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인근지역의 기준지가 및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한 감정서로서 피고는 위 각 감정금액을 평균하여 그 보상금액을 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감정을 토대로 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한 피고의 재결처분을 정당하다고 지지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 소론은 근거없이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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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8선고 82구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