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나8588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동해시 D에 소재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사업자이다.

나. 2018. 4. 10.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7:3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F호 앞 복도(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한다)의 유리창이 떨어져, 그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트렁크 및 뒷범퍼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51,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자인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 유리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공용부분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의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자 내지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공용부분의 관리자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 가.

항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