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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50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6. 9. 12:1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 밖 이면도로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 A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805동 703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깨진 베란다 유리창 등의 파편이 원고 차량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였다. 라.

원고는 2013. 9.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6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 을가 1,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C을 대위한 원고에게 2,6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원고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연소의 확대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소홀히 한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책임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공용부분이 아닌 세대 전유부분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외부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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