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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출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 같은 계단을 내려가며 노래방으로 향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그 곳 계단의 난간 받침대 기둥(길이 74cm)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신체사진,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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