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단15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파트 631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말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에 있는 아파트 631동 1-2호 라인으로 들어가 가장 위 16층에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세 개의 층을 내려가며 차례로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 문을 각각 열고 그 안에 있는 소화관창을 훔치려 하였으나, 소화전 내에 소화관창이 없었던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파트 639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위 아파트 639동으로 이동하여 1-2호 라인에 들어가 가장 위 18층에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세 개의 층을 내려가며 차례로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 문을 각각 열고 그 안에 있는 소화관창을 훔치려 하였으나, 소화전 내에 소화관창이 없었던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카드사용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