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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4가단14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7, 12, 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1. 1. 27.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페인트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37,112,9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4. 11. 위 페인트 납품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4. 1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1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9. 30. 이후부터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C가 피고와 무관하게 주문한 에리코 시트 가액(운반비 포함) 3,780,000원 및 소외 회사의 과실로 통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항공편으로 송부한 제품가액(운반비 포함) 30,931,6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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