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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5가단203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6,112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2. 6.까지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물품대금 24,146,112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146,112원 및 이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 이후로서(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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