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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2128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2. 4. F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201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E호의 위층인 G호(별지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를 2000. 8. 20.에 매수하여 2017. 8.경까지 소유하다가 H에게 매도하고 2017.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11.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E호 거실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누수방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호를 I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있었다.

I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7. 3. 7.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였다.

이후로 원고는 이 사건 E호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

마. H이 이 사건 G호를 매수한 다음 입주하기 전에 화장실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는 이 사건 E호 거실 천장 부분의 누수는 거의 없어졌으나, 발코니 및 주방 천장과 거실 창문 쪽에서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바.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G호를 매도하면서 누수와 관련된 사항(원고와의 분쟁 포함)은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 10 내지 13, 15 내지 20,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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