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4고합1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일경 E(20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E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넣어 음주감지를 하여 “삐” 소리가 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에 E의 오른손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켜 E의 오른손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E으로 하여금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채취 감정의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소속 감정인 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외래진료확인서,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