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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237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6. 10.까지 B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1998. 9. 1.자로 임용되어 현재 직위해제 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4월 초순경 방송실 앞에서, C학생에게 “ 이도 있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며, 4월 초순경 학교 방송실에서 일을 보고 나가려던 1학년 D(당, 16세)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 예쁜 가 왔네”라며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잡아 강제로 성추행 하였고, 6월 중순경 기숙사 사감실에서 1학년 E(15세) 학생이 “선생님 오늘 수업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주시기로 했는데 왜 아이스크림 안사주세요 ”라고 말을 건네자 술에 취해 자고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E의 손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또 1차례는 학생의 제지로 성추행 미수(4월초 방송실 앞)에 그친 사실이 있고, 2014. 3월 중순 기숙사 305호실에서 1학년 F에게 “빨리 일어나라”며 뒤통수를 2회 걷어차고, 4월 초순 22:00경 1학년 G가 기숙사 308호실을 빠져나와 310호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고, 엎드려�쳐를 시키고, 발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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