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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노11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J, K는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 원칙에 반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각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에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 여부와 피고인 B의 일사 부재 리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아래의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피고인 A는 J, K의 연령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J, K는 원심 법정에서 H 주점 측에서 위와 같은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도우미 파견 요청을 받고 O O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주점의 종업원으로 J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J 의 원심 법정 진술). 로부터 소개 받은 J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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