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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노1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 및 면소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원심 판결 중 면소부분)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상의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건과 본 업무 방해 사건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동일 하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면소 부분에 대하여) 1)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 장 등의 통고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 부재 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가 2017. 1. 10. 23:14 경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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