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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55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 구치소 내에서 금 치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느껴 피해자에게 의료 과 상담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모욕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주거 침입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상의 징벌은 수용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 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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