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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247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범한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3 차례 처벌( 징역 형 2회, 벌금형 1회) 받았음에도 재차 기소되었는바, 원심판결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유사한 범죄사실이 대하여 이미 3 차례 처벌 받았는바, 한꺼번에 재판 받았을 때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20건에 대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ㆍ 양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①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의 범죄 13건에 관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단9519 판결), ② 2012.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의 범죄 3건에 관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단3107 판결), ③ 2013. 4. 경부터 2014. 6. 경까지의 범죄 2건에 관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 정 2843 판결) 이 인정된다.

헌법 제 13조 제 1 항은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 일사 부재 리의 원칙’ 이 국가 형벌권의 기 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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