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615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B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사망시 4억 원을 지급해주는 내용의 Top클래스유니버설종신보험5.0 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2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은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후 2015. 5. 6. ‘간에서 확인되는 고도의 지방변성, 심장에서 확인되는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 등 기타 정황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 및/또는 심장질환과 관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관한 진료기록, 경찰조사내용,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인을 기왕병력인 알코올중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5. 6. 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한 후, 2015. 7. 1.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알리지 아니하여 중요한 내용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0. 1. 9.부터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C정신건강의학과, D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았고, 알코올로 인한 증상으로 2010. 12. 31.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E병원 등에서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의료기관 진단 진료 당시 특기사항 2010. 1. 9.- 2014. 11.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