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4,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나.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 22.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2642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9. ‘B는 원고에게 30,681,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다. B는 2013. 7. 11. 피고와 부천시 오정구 C 제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3. 7. 11.부터 2014. 7. 1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0145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9.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26423호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4355호로 청구금액 33,874,816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1.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3,874,81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