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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6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 18: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당시 41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찍소리를 낸다거나 그랬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큰아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큰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밖에 나가거나 저 새끼를 집으로 들이면 초상나는 날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6. 20:40경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작은방 창문을 나사로 고정하여 창문의 일부분을 열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창문을 원상복구 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문으로 남자가 드나드는 것이 아니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라. 갈아 마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그새 니 신랑에게 전화를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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