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41억 1,300만 원”을 “41억 3,000만 원”으로 고치고, 제5쪽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8호증을 추가하는 한편,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D 백화점 채권단과 무관한 회사로서 무단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승계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점유권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 을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백화점 채권단이 원고의 이 사건 약정 위반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 사실, D 백화점 채권단은 대표자 K을 중심으로 1992. 10. 16. N을 설립하여 1992. 11. 16.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N로 변경한 사실, N은 이후 건축주 명의를 수차례 변경하다가 2007. 11. 15. R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사실, R은 2008. 9. 30.경 위 건축주 명의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Q로 변경한 다음 2011.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2012. 12. 3. 위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D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