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나,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주취정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