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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고단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3에 있는 강변 역 부근에서,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2 휴대 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15. 경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대행업 체인 갤 럭 시아 컴 즈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위 휴대 전화기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만 1,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 및 정보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평 택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에게 “ 급여를 모두 내 계좌로 지급 받고, 이를 나중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 받은 피해자의 급여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급여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 경, 2016. 8. 4. 경, 2016. 8. 5. 경, 2016. 8. 10. 경, 2016. 8. 11. 경, 2016. 8. 12. 경, 2016. 8. 15. 경 피해자의 급여 각 7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F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아 티브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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