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 피고인은 피해자 C(20 세), 피해자 D(20 세) 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12:16 경 경상 북도 칠곡군 E에 있는 ‘F’ PC 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밥 값이랑 담배 값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직업 또한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652,499원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친구인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23:26 경 대구 광역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너의 휴대전화 기와 계좌를 좀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소액 결제 구매 창에 접속한 후 피해 자의 인적 사항,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발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99,9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