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일명 ‘B회사 여신 담당 C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기록을 남겨서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는 일을 3번 정도 해주면, 월 0.8%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B’이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출업체에 C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 3.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수회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특히 2017. 5. 30.경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때도 은행 창구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이라는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건의 지시 역시 완전히 동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7. 12: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