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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4 2015고합2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9. 09:00경 자신의 집인 C 지상건물 103호 앞에서 D시 청소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E(56세)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도로 중앙으로 나온 다음, E이 전방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E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E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전후진하다가 좌측 앞바퀴로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및 소견서

5. 재직증명서 및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사본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소장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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