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 녹지지역의 택지개발지구 내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 대지면적 9,453.2㎡, 건축면적 1,905.88㎡, 연면적 6,652.32㎡,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의 건축주이며 위 건물에서 ‘E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연수구 D 부지 위에 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목 구조물인 정자 5개 동( 연면적 20.08㎡) 을 증축하고, 같은 무렵 일반 철골구조인 위 건물 내부 1 층과 3 층의 개방된 공간에 기둥을 세운 후 기존 3 층 바닥과 연결되도록 슬라브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255.28㎡를 증축하여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용도로 275.36㎡를 무단 증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위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 인 주차장으로서 인천 연수 구청으로부터 2013. 9. 9.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 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되고 2013. 12. 16.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 장) 완료 공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연수구 D에서, 대지 내 조경은 일반에게 항시 개방되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정한 인천도시관리계획 및 연수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위 건물 주변 약 900㎡를 성토하여 둔덕( 폭 7~10m, 높이 1.2~1.8m, 총길이 약 100m) 을 설치함으로써 보행자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바, 이에 인천 연수 구청으로부터
가. 2016. 8. 4. 경 2016. 9. 5.까지,
나. 2016. 9. 6. 경 2016. 9. 30.까지,
다. 2016. 10. 5. 경 2016. 10. 28.까지 ‘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원상 복구하라’ 는 취지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