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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노64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34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AT 및 AU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계좌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위 계좌들로부터 범죄계좌에 입금된 금원 역시 대출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운영형태나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검찰 측에 충분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서울 강서구 E빌딩 4층에서 상호 없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한 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텔레마케터 직원들의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무실의 소재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나지 않도록 인터넷 IP를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기 위해, 무선통신기기인 일명 ‘에그’를 이용하기로 하고, 위 E빌딩 사무실 인터넷전화 설치 문의 과정에서 알게 된 F에게 타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에그’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F은 이에 따라 G에게 ‘에그’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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