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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2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M은 성명불상자들과 서울 강서구 N빌딩 4층에서 상호 없이 콜센타 사무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한 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M은 이에 따라 사무실의 소재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IP를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기 위해 무선통신기기인 일명 ‘에그’를 이용하기로 하고, 위 N빌딩 사무실 인터넷전화 설치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에그’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에그’를 법인 명의로 개통하여 M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A 등이 위 ‘에그’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범행할 것을 알면서 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P 명의를 위조하여 2012. 7. 23. ‘에그’ 4대를 개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까지 ‘에그’ 30대를 개통하여 M에게 이를 공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M 등이 이와 같이 ‘에그’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와 같이 범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M의 요구에 따라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주었다.

M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을 갖춘 후 사무실을 운영하며 위 사무실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2. 12. 5 1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신용 등급을 높여 4,6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테니 질권 설정금으로 204만 원을 R 명의 농협계좌 S으로 입금시키면 3개월 후 마이너스 통장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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