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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3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5세) 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1:00 경 인천 동구 D 빌라 2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 30cm) 을 꺼 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개도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위 특수 재물 손괴죄 등의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바로 다른 곳에 숨긴 후 집에서 나왔다.

협박의 태양이나 시간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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