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관리스님 C의 아들이고, B와 D은 별개의 사찰이다.
1. 피고인은 2019. 5. 4. 09:35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에서 그 곳 G스님 부도비 입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구조물이 교리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구조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0:46경 같은 장소에서 D이 ‘B’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입간판을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그 곳 입구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깨뜨리고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찰등록증 사본, 임명장 사본, 각 고유번호증 사본, tit시 견적서 사본, 입간판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행 장면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