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2고정8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09:00경 대구 서구 B 식당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소유 시가불상의 ‘B’ 입간판을 발견하고 그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