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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2고정8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09:00경 대구 서구 B 식당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소유 시가불상의 ‘B’ 입간판을 발견하고 그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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