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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29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카페의 건물주이며 전 영업자이다.

『2018고정2928』 피고인은 2018. 9. 29. 20:00경부터 간은 달 30. 15:00경 사이에 위 C카페 입구에 세워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C카페' 입간판 1개를 업소 내부와 연결된 케이블선을 절단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706』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 세워 놓은 가로 약 60cm 세로 약 120cm의 피해자 F가 점유하고 있는 입간판을 칼로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928』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사진 첨부)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추가진술

1. 임대계약서 및 도난현장사진 『2019고정706』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권리양도계약서

1. 재물손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권리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입간판을 피해자에게 넘긴 적이 없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입간판을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시켰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골절상을 입어 2017. 2. 24. H공인중개사 I의 중개하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카페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017. 4. 10.부터 2019. 4. 17.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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