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2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만49세, 남) 소유의 ‘C’ 입간판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발로 입간판을 차 땅에 쓰러뜨려 분리되게 하는 등 시가미상 피해자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집 간판을 발로 차고 가세요”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는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