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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7 2015고정9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축사에서, 피고인 A이 사육하던 소가 죽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죽은 소를 해체하여 나눠 먹자고 제의한 다음 도축에 필요한 칼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칼을 이용하여 소를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죽은 젖소 고기 가격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L축협 대의원이자 조합원이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육하던 소가 폐사하자 피고인 B에게 ‘죽은 소를 해체하여 나눠 먹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소를 해체하게 한 다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약 100근을 B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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