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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7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6. 2. 5. 실시된 G 축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C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주도한 선거 운동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2016. 2. 5. 실시된 G 축협 조합장 재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6. 1. 15.( 선거 사유 발생 일) ~ 2016. 2. 5.} 중임에도 선거인인 조합원 H에게 후보자 C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기부금을 교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 20. 경 인천 I,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H 은 같은 친목회 회원이고 친동생 같은 사람인데,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밥값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 장을 반으로 접어 고무줄로 묶은 50만 원 뭉치를 건네고, H의 집 위치를 알고 있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안내하여 H의 집에 함께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인천 J에 있는 H의 집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H에게 후보자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후보자 C를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위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ㆍ 윗옷 ㆍ 소품, 전화정보통신 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2. 하순경 인천 K에 있는 L의 집에서 M, N, O와 함께 수시로 모여 2016. 2. 5. 실시된 G 축협 조합장 재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출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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