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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4고단1582』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14:0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위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만7,36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및 시가 1만원 상당의 가위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 505호에 있는 피해자 I 등이 점유하는 입원실에 침입한 후 환자 및 간병인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5만5,000원 상당의 가방 및 피해자 J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및 K의 농협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계산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2,2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4,7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80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서울 동작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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