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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0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6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18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18』 피고인은 2015. 7. 9. 02:00경 창원시 진해구 I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3,000원 및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93』 피고인은 2015. 11. 26. 02: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쌍반지 1개 및 현금 15,000원, 통장 7개, 고운맘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새벽 무렵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1)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피해차량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2)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롯데카드 및 KB 국민카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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