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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광주 고등법원( 전주 )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사실은 기록이나 관련 사건의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수정하기로 한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6. 06:32 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 원 경찰서 유치장 1번 방에 살인 미수죄로 구속되어 수감 중 위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위 유치장 소속 경위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에게 “ 다른 유치인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 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uck you’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 생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유치장 1번 방을 열고 들어가 “ 왜 그러느냐,

조용히 좀 해라.

” 고 경고 하자,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9. 08:30 경 위 남 원 유치장에서, 자신의 양말에 물이 담긴 500ml 플라스틱 생수 병을 넣은 후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감추고, 샤워를 하기 위해 1번 방에서 나와 샤워 장으로 걸어가던 중 주머니에서 위 양말을 꺼 내 위 유치장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39 인치 하이 얼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향해 휘둘러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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