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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1 2015가합110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5. 2.경 피고의 대표이사 B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3) 하지만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11. 9. 원고의 B에 대한 대여원리금 3억 원 가량을 당시 피고가 진행하던 석산개발산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처리하고, 추가 투자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투자 약정은 전북 남원시 C 외 7필지에 채석 허가된 피고의 석산개발사업에 원고가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생산제품(석재 등)을 매출하여 수익을 확보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투자금) 피고가 부담하는 투자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투자수익) 피고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다. 1) 투자원금이 사용되어 생산된 제품에 대해 매출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50%의 금액을 피고의 투자수익금으로 한다.

2) 만일 투자수익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피고는 투자원금의 3%(월)를 확정 투자수익으로 원고에게 보장한다. 제6조(투자원금의 반환) 1) 투자원금의 반환시기는 본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반환이행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투자원금반환 이행시기는 피고가 서면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로 한다.

2 피고가 서면통지를 받고 7일이 경과한 후에도 투자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해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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