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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801807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2013. 12. 5. 하나자산신탁으로 명칭 변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권리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5 내지 17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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