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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32297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원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원고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이후의 “원고 하나다올신탁”을 “원고 하나자산신탁”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6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열쇠를 양도하지 않은 것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불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열쇠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직불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한 이상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5행의 “상당한 점” 다음에 “(피고는 투자자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동화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피고가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이에 따른 피닉스산업과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1행 “볼 수 없다” 다음에 " 피고가 동화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공사비 정산 내지 지급에 관여하면서 동화산업개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건물 504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가 피고로부터 위 504호를 임대받은 임차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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