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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0583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1. 20. 08:5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43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서울동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H은 이 사건 사고를 내사한 결과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점,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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