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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5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물의 적재 하역이라는 지게차의 통상의 용도와는 달리 지게차 포크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맨홀이 이미 떨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6. 11. 시흥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A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선 매립을 위하여 콘트 리트 맨홀( 가로 70cm, 세로 120cm, 높이 76cm, 무게 610kg, 이하 ‘ 맨홀’ 이라고만 한다) 을 지중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A은 같은 날 맨홀을 지중에 매립하기 위해 지게차 운전업자인 피고인을 시간당 5만 원에 불러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맨홀을 들어 지중에 내려놓는 일을 맡겼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게차 포크 끝 구멍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실링 바를 끼운 다음 실링 바를 이용하여 맨홀을 들어 이동 후 지중에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맨홀을 옮기는 과정에서 맨홀이 땅에 떨어져 두 조각으로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작은 조각을 지정된 위치에 옮긴 다음 나머지 큰 조각을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큰 조각을 옮기는 과정에서 맨홀이 실링 바에서 떨어져 그 주변에서 맨홀의 위치 이동을 안내하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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