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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50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그 소유 E 포터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상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지점인 지방도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단체이다.

나. D는 2017. 7. 11. 17:30경 충주시 F 편도 3차로의 우회전 내리막 곡선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타고 넘어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는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탑승자인 G, H가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망인의 유족 및 탑승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114,022,2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사고 발생 도로 부근에는 3개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맨홀 부위와 도로 면 사이에 약 4cm 의 단차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통과하면서 맨홀 부분과 도로면 사이의 굴곡으로 인해 위 포터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전도되기 쉬운 이 사건 도로의 재포장을 하면서 여러 개의 맨홀과 도로 표면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 114,022,210원의 30%에 해당하는 34,206,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지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만 관할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변론 전 재량이송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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