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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9: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여인숙’ 14 호실에서 피해자 D(54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천막 지주대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찾아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01. 10. 경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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